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일괄 제공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일괄 제공서비스

오늘은 연말 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정산의 준비 시기가 다가왔는데,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자가 근무한 1년 동안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적절한 공제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부를만한 두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뱉어야 할 지가 결정될 텐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10월 3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바로 가기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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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지출,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에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일괄 제공서비스

미리 채워진 금액은 근로자의 올해 실제 사용 금액인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2022년도 신고금액이기 때문에 각 공제항목을 올해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관련 추가 기능은?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 가족 공제 부양 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 카드 등을 누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 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부양 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기업에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일괄 제공서비스

연말 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하나?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거나 업로드할 필요 없이 추가 수정할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연말 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동의만으로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의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는 더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

이렇게 회사가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의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 취소는 일괄 제공 신청 확인 취소 조회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압축 파일 형식으로 2024년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을 내려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일괄 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 받을 수 있나?

부양 가족이 2024년 1월 19일 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되며, 기존의 부양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층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더 알차게 연말 정산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