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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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연납 신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로 접속하여 내 차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 전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6월1일, 12월 1일에 해당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로 미리 신청해 놓으면 때에 맞추어 자동으로 고지서를 전자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

자동자체 납부 방법

위택스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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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위택스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설치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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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역시 엄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면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은근 정기분 지방세는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 없는 번호판 영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는데,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간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가 됩니다.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한데, 1월 3월만 가능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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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급 조회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세 납부 시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여 1년치 세금을 미리 지불한 다음 5월 경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나무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폐차,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매매), 세금 이중 납부의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금 환급을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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