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자동차 범칙금은 단속 중인 교통 경찰관으로부터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음주운전 등을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은 1만 원 적지만 대신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범칙금 조회/ 납부 바로 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같은 단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말이며, 불이익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및 납부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미납을 유지한다면 큰 불이익이 따르니 꼭 아래의 방법을 따라 조회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회 및 납부 방법은 과태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C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해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해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조회 납부

전화

PC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국번 없이 ☎182에 전화를 걸어 숫자 3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종류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

자동차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은 1만 원 적지만 대신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